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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환사채란? 주식 전환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?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4. 10. 1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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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늘은 주식과 채권을 공부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, 바로 **전환사채(CB: Convertible Bond)**와 주식 전환권리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
    “전환사채는 원금에 이자까지 받고, 원하면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데…”
    “그럼 주식 전환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갖는 건가요? 빌려준 사람이 갖는 건가요?”
    “전환하면 누구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?”

    이런 질문,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 꼭 생기기 마련이죠. 지금부터 전환사채의 구조와 전환권의 주체, 전환 대상 주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

    🏦 전환사채(CB, Convertible Bond)란?

   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**‘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’**입니다.

    일반 채권과의 차이점

    구분일반 회사채전환사채(CB)
    수익 구조 원금 + 이자 수령 원금 + 이자 or 주식 전환 가능
    투자자 선택 없음 있음 (전환 여부 선택 가능)
    주식 전환권 없음 있음 (특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 가능)

    즉, 전환사채는 채권이면서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어,
    투자자에게 유리한 옵션이 붙은 상품이에요.


    🤔 주식 전환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

  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!

    “주식 전환권은 돈을 빌린 쪽(발행사)이 갖는 건가요?”

    답은 NO ❌
    주식 전환권은 채권을 산 사람(=투자자, 즉 돈을 빌려준 사람)이 갖습니다.

    즉, 이 권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:

    🧾 채권을 가진 투자자가 “이제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어요!”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    채권을 발행한 회사(즉, 돈을 빌린 기업)는 이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

    🏢 그렇다면, 전환되는 주식은 누구 회사의 주식인가요?

   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

   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,
    그 회사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.

    이때 전환권을 행사하면?
    👉 그 회사가 자사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줍니다.

    즉, 전환 대상은 발행한 회사의 주식이에요.
    투자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!


    💬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
    상황:

    • A회사는 자금이 필요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.
    • 투자자인 B는 A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며 이 채권을 삽니다.
    • 전환 조건은 "주가 5,000원 기준으로 전환 가능"입니다.

    결과:

    • 만기까지 기다리면 A회사는 원금 1억 원 + 이자를 B에게 돌려줍니다.
    • 하지만 B가 “A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주식으로 바꾸겠어요”라고 전환권을 행사하면?
      → A회사는 자사 주식 2만 주를 발행해 B에게 주고, 채권은 소멸됩니다.

    📌 핵심 요약

    구분내용
    전환사채 발행자 자금을 빌리는 회사
    전환사채 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(채권 보유자)
    전환권 행사 주체 투자자 (채권자)
    전환되는 주식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

    ✍ 마무리하며

    전환사채는 기업 입장에선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고,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 상승 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!

    “전환권은 투자자에게 있고, 전환되는 주식은 발행한 회사의 주식이다.”

    이 개념만 명확하게 기억하신다면 CB뿐만 아니라 BW(신주인수권부사채), EB(교환사채) 등의 개념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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